앞으로 분기별 배당금을 지급하는 분기배당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자가 배당 규모를 먼저 알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배당절차와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분기배당에 대해서도 '선 배당액 결정, 후 배당기준일' 구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법은 분기배당 기준일을 3·6·9월말로 명시하고, 이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 배당액수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배당받을 주주 명단을 먼저 확정한 뒤에만 배당금을 정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일부 분기배당 기업들이 배당 절차 개선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이유다.
개정안은 이같은 내용을 삭제하고 기업이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정부는 연간 결산배당에 대해선 작년 초에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배당 절차 개선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에 따라 배당 절차를 변경해 실제 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총 109곳이다. 기업들은 내년부터 사업보고서에 배당철차 개선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 직전분기·반기 보고서 공시 의무를 새로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 신규 상장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공시 의무만 있어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 기업공개(IPO) 당시 사업보고서에선 공개하지 않은 매출 급감세가 상장 3개월 이후에야 드러나 주가가 급락한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가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위는 "신규 상장법인이 상장과정에서 제시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을 내고 있다는 점이 나중에야 알려지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포함) 공시도 강화된다. 사모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때 납입기일로부터 최소 1주 전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주주가 필요시 상법상 가능한 발행 중단 청구 등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또 개인이나 기관이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5% 룰' 공시 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 한도를 기존 대비 열 배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 대신 1만분의 1로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분기배당 절차 개선 관련 내용은 법률 공포를 한 날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기업공시 개선 관련 내용은 법률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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