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압수수색

입력 2024-12-27 19:36   수정 2024-12-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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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1)가 병역 대체 복무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7일 오후 1시 50분께 송민호가 근무한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해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에 앞서 경찰은 시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그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송민호와 시설 책임자 간 '병무 거래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송민호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지난 23일 근무를 마쳤다. 그러나 소집해제를 며칠 앞두고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혹 보도가 나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병무청의 수사의뢰 내용을 검토한 뒤 병역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송민호의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

송민호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부실 복무 의혹이 불거지자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송민호가 지난해 8월 강원도 고성과 양양 등지를 돌아다니며 캠핑과 파티를 즐긴 것으로 보이는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부실 군복무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 송민호는 장발에 반바지 차림이었으며, 상의는 탈의한 상태였다. 등에는 '바른 자세', '맑은 정신' 등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또한 파티 참석자는 해당 매체에 송민호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파티를 즐겼다고 증언했다. 송민호는 병가 사유로 대인기피, 공황장애, 양극성장애 등을 밝혀 왔던 만큼, 해당 증언과 대치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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