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이런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상파·라디오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을 모른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무죄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이런 발언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과 사적·업무적 관계가 전혀 없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거짓말임이 명백한 데도 1심은 달리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형량도 지나치게 가볍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형량 범위는 8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집행유예 여부에 부정적인 참작 사유만 있어 실형이 권고되는 사안"이라며 "검사 구형인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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