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불명예 전역' 노상원…"민간인 신분으로 군인들에 지시"

입력 2024-12-27 22:16   수정 2024-12-2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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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현역 장군을 포함한 군인들에게 임무를 지시했다고 검찰이 판단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노 전 사령관이 사전 선발된 정보사령부 요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감금 임무를 부여하고, 합동수사본부 수사단 구성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장악과 전산자료의 확보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문 사령관은 올해 11월 정보사 김봉규·정성욱 대령에게 지시해 요원 30여명을 선발하도록 했는데, 노 전 사령관 이들에게 계엄 선포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두 차례의 '롯데리아 회동'에서도 선관위 장악 시도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에게 지시한 사항이 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사령관과 함께 지난 1일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김 대령과 정 대령을 만나 "부정선거 의혹이 크다"며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선관위 전산 서버실로 가면 된다"고 지시하고, 정보사 요원들의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2차 롯데리아 회동'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현역 장군들에게 합수본 수사단 역할을 배분하고, 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구삼회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이상 준장),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을 지낸 김용군 전 대령을 만나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이 구성되는데 구 장군이 단장, 방 장군이 부단장을 맡으면 된다"며 "상황을 종합해서 장관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관 역임 후 2018년 육군 정보학교장으로 근무하다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했다. 이후 자택에 점집을 차려 역술인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5일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노 전 사령관이 지내던 안산 점집에선 60~70페이지 분량의 수첩이 발견됐는데, 이곳에는 정치인·언론인·판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언급하며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메모 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문 사령관이 계엄 당일 고모 정보사 계획처장에게 중앙선관위 서버실 확보를 위해 침투할 1개 팀(10명)을 무장하도록 지시하고, 김 대령과 정 대령에게 정보사 요원들을 2개 팀으로 꾸려 오후 8시까지 모 여단 본부에 소집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후 문 사령관이 계엄에 앞서 고 처장을 중앙선관위로 출동하게 했고, 고 처장이 보내온 선관위 조직도를 보고 체포·감금할 직원 30여명을 최종 특정했다고 판단했다.

정 대령은 36명의 정보사 요원에게 명단을 불러주면서 포승줄 등으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뒤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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