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초유의 '대대행' 맡은 최상목 [중림동사진관]

입력 2024-12-28 11:00   수정 2024-12-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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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초유의 '대대행' 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초유의 국정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라 후임 권한대행을 맡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야당이 추가 탄핵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참석, 참석 인원 전원 찬성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의원(300명)의 과반수(151명) 찬성'이 적용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에 앞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다"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밝혔다.
尹 탄핵, 마음 급한 민주


여야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놓고 대립하는 1차적인 이유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상반된 입장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여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시점, 조기 대선과 관련한 전략적 유불리까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한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20분 만에 탄핵안을 발의했다.

가능한 한 빨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내려지길 바라는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되는 것이 좋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는데 현재의 '6인 체제'하에선 보수 성향인 정형식 재판관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소추안이 기각되기 때문이다.

이는 탄핵 이후 치러질 대선 전략으로도 연결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민주당 대선 시점을 가능하면 앞당기려고 한다.
국민의힘은 지연 작전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관련한 헌재의 심리가 미뤄질수록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가능여부,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등을 놓고 논란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이유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은 내년4월, 조기 대선은 6월 이후까지 미루는 것이 여당의 목표"라고 전했다. 늦어도 4월 이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뒤 대선에 들어가기 위해서다.

늦어도 4월 이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까지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크게 낮출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1인3역' 최상목 "국민 일상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탄핵소추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등 '1인 3역'을 맡았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연속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나온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헌재 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 심판이 27일 시작됐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청구 과정의 적법성을 지적하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재판부가 "탄핵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에 대해 다툴 생각이 있냐"고 묻자 윤 대통령 측은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가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탄핵소추안과 비슷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지를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 연루자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재는 재판부 논의를 거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다음달 3일 오후2시로 정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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