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남자친구 B(20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7시18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B씨에게 서울에 있는 친척집까지 차로 태워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한 차례 이 요구를 거절했지만, 동거 중인 A씨가 앞으로 가스비 등을 분담하지 않겠다고 하자 결국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B씨는 이 호텔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50m가량 차를 몰다가 이내 경찰 단속에 걸렸다.
김 부장판사는 "A 피고인은 남자친구에게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요구했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면서 "다만 B 피고인의 경우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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