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7번 받아도 "돈 못 준다"…상습체불 사업주 94명 공개

입력 2024-12-29 11:59   수정 2024-12-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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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에서 10여개 지점을 두고 음식점업을 운영한 A씨는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3년간 45명의 근로자에게 2억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체불했다. 이에 따라 7회에 걸쳐 유죄판결(징역 6월 포함)을 받았다.

충북 증평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던 B씨는 3년간 근로자 21명에게 5억 50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해 2회에 걸쳐 유죄판결(징역 1년 포함)을 받았다.

수원에서 건설업을 운영한 C씨는 3년간 62명에게 1억 3000만 원을 체불하여 3회에 걸쳐 유죄판결(징역 3년 포함)을 받았고, 그 이전에도 같은 업종의 다른 법인을 운영하며 6000여만 원을 체불하여 2회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법인을 바꿔가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30일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인 2021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는 30일부터 2027년 12월 29일까지 3년 동안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등에서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448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854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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