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 3차 소환도 끝내 불응…'체포영장' 가능성 [종합]

입력 2024-12-29 12:38   수정 2024-12-2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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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소환에도 끝내 불응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정오쯤 "윤 대통령은 금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공수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적법한 출석 요구가 없었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까지도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실과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 역시 '수취인 불명'이거나 '수취 거절' 상태다.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에 나서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3차례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사실상 이날 출석 요구가 최후통첩이었던 셈이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전달받으면서 김 전 장관의 진술 등 수사 기록도 확보했다. 공수처는 기존에 확보한 수사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윤 대통령이 출석해도 조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수사 기록을 확보한 만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수사 기반이 마련된 상황이다. 다만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실제 체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가 있는지 묻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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