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국제공항이 제주항공 사고여객기에 착륙 직전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주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조류 충돌 경고 1분 후 사고 여객기는 조난신호인 '메이데이'를 요청했고, 이후 5분 만에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같이 밝혔다. 브리핑을 맡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7분께 무안국제공항 관제탑은 사고기에 조류 충돌을 경고했고, 이어 1분 후인 58분에 사고기 기장이 메이데이를 요청했다.
이후 사고 여객기는 오전 9시께 19활주로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했고, 3분 후인 9시3분께 랜딩기어없이 착륙하다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활주로 01번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하다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주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했다"며 "그 당시 관제탑에서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착륙 허가를 줘서 조종사 수용하고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담벼락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비행기록장치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수거했다"며 "음성기록장치는 현장 상황 따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짧은 활주로가 사고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 활주로 길이 충분치 않아 사고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상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선 "동체착륙하고 불이 났고, 그 뒤에 바로 출동했다"며 "원인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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