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못 넘은 상속세 개편…종신보험으로 高세율 대비해야

입력 2024-12-29 17:34   수정 2024-12-3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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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부결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하향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 △자녀공제 상향 등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상속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사전 준비를 잘해야 한다. 기업을 운영하는 최고경영자(CEO)는 가업승계 및 유동성 문제를 고려해 세심하게 상속·증여를 설계해야 한다.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지 않을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통해 유족 또는 가업승계자가 순조롭게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다. 높은 세율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데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족과 기업 모두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종신보험 가입 전에는 가족 구성, 자산 수준, 기업 규모, 보험료 납입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회사 상황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을 운영하는 CEO는 어떤 형태로 종신보험을 계약하는지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와 긴밀히 논의해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강민구 삼성생명 GFC사업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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