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도 기존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3년간 추가로 완화된다. 특례 대출 기간에 출산하면 현행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까지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의 주택 요건과 구입자금 자산 4억6900만원 이하, 전세자금 3억4500만원 이하의 자산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만 해당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한 채를 사거나 비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내년부터 주택 수에서 빼주는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는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된다. 양도소득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도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납입액의 40% 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역시 이자소득 비과세(한도 500만원) 대상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내년 2월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민간 도심복합사업 시행을 통해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하는데, 서울은 최대 700%까지 올릴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상향에 따라 개발 이익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내년 7월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될 전망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DSR 산정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지난 2월 1단계, 9월부터 2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대해 3단계 규제를 받게 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다중 채무자의 대출 한도도 축소된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금융 비용 부담 완화 및 다양한 세제 혜택 등과 함께 정부가 부채 총량 관리에 나선 만큼 가계 부채 관리 대책도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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