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제주항공 참사' 배상은…"보험 책임한도 약 1조4700억"

입력 2024-12-29 17:55   수정 2024-12-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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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항공기 착륙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여객기의 항공보험 피해자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가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날 무안공항에서 전소된 제주항공 여객기의 항공보험 피해자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는 10억달러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같이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당국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모두 10억3651만달러(약 1조5257억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다.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는 3651만달러(약 537억원)다.

금융당국은 사고 여객기가 가입된 항공보험의 간사 회사인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보험사 5곳이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들 보험사 5곳은 항공보험의 99%를 해외재보험사에 출재했다.

보험사들은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과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한다.

연말을 앞둔 이날 무안공항에서 최악의 여객기 참사가 발생했다. 무안공항에서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승무원 2명을 제외하면 탑승객 대부분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여객기는 활주로에서 이탈, 공항 외벽에 충돌했고, 불길에 휩싸였다. 사고가 난 기종은 B737-800으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었다.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은 한국인 173명, 태국인 2명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기체 후미부터 구조 작업을 진행해 현재까지 승무원 2명을 구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자 외에는 실종자 대부분이 사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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