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 3차 소환에도 불응

입력 2024-12-29 18:09   수정 2024-12-3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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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세 번째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이르면 30일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29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이르면 30일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경호 협의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8일과 25일 1·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게 아니라 적법한 출석 요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를 근거로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넘겨받아 수사 기록을 보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수사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만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실제 체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오동운 처장은 국회에서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한편 경찰 특수단은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추 의원의 휴대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용을 분석 중이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추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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