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특별재난지역 선포…"사고 원인 철저히 조사"

입력 2024-12-29 18:08   수정 2024-12-30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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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9일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해 다음달 4일까지 1주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해 “오늘부터 다음달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간에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게 된다. 이번 국가애도기간 지정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세 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해 장례 지원, 심리 지원 등 유가족분께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일원화된 통합 지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도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 소재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안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홍수,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나 대형 화재, 항공·해상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복구 비용의 최대 80%까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를 본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지원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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