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항공기 보험 배상한도 1.5조원"

입력 2024-12-29 22:24   수정 2024-12-3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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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상자는 항공사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전망이다. 피해자가 여행자보험 등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을 통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삼성화재 등 5개 국내 보험사를 통해 총 10억3651만달러(약 1조5257억원) 규모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 중 유가족 등 피해자 보상은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이뤄진다. 제주항공이 보험사에 피해액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심사 후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 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다.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해 피해자 보험금 지급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보험사들도 해외 보험사와 재보험 계약을 맺고 99%를 출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크지 않다. 삼성화재 등 공동 인수 보험사는 사고로 발생한 피해액 가운데 일부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재보험사가 부담한다.

개별적으로 가입한 여행자보험 등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고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도중 발생했기 때문에 해외여행자보험의 보상 대상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피해 고객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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