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회재난으로는 13번째 사례다.
행정안전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29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조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피해자 지원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피해 수습·지원은 무안군 외에도 재난피해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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