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 절차도 논의…"참사, 재판 영향 없을 듯"

입력 2024-12-30 10:50   수정 2024-12-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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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30일 오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헌법 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27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후,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까지 접수되면서 헌재는 두 사건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한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질문에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슬프게 생각을 하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 사건을 다루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안건은 특정된 게 없다"며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6인 체제 판결 가능 여부는 변론기일 시작 전에 결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지금으로서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어떤 점을 두고 고민 중이냐'고 묻자 "평의 관련 내용이라 외부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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