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측 "검찰·공수처, 내란 수사권 없어…공식 대응할 것"

입력 2024-12-30 10:21   수정 2024-12-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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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에 "공식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오전 0시 서불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전날까지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불응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와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변호인 선임계 제출에 대해서는 "수사에 응할 때 낼 수 있는 것"이라며 "안 냈다고 왈가왈부하지 못한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국회에서 정한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 등으로 검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이라며 "기본적으로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는 것이 법에 맞는지 기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역시 법상 조사할 수 있는 죄명에 내란죄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을 정밀하게 따지지 않고 만들면서 법 체계에 결함이 생긴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찰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엔 "어디서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에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검찰 중간 수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날 (계엄군이) 전부 비무장 상태로, 말하자면 실탄 장전 없이 (국회에) 갔는데 무슨 '총을 쏴서라도' 그런 지시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라거나 주요 인사들의 체포를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석 변호사는 "확인 안 된 한쪽의 얘기", "상당 부분 거짓 진술"이라고 일축했다.

석 변호사는 "먼저 수사받은 장군이 회유 또는 유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일일이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발언들을 갖고 '나중에 법원에 가서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공소장에 쓴 게 아닌가. 검찰은 그런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 대통령도 사령관들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보느냐'는 물음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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