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통령 체포' 현실화?…경찰 "尹, 집행거부 사유 없어"

입력 2024-12-30 12:16   수정 2024-12-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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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며 강제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체포 혹은 강제구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수색영장도 같이 청구했다”고 말했다. 공조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날 오전 0시께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 29일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한 데 따른 조치다. 통상 수색영장은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거나 위치에 대한 수색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 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됐다. 앞서 검찰은 ‘계엄 사태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발언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할지’ ‘체포영장 발부 이후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 등 여러 변수가 놓여있어 윤 대통령이 체포될지 미지수다.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는 공조본의 총 3차례의 압수수색 집행을 거부했다.

경찰 특수단 측은 ‘대통령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것처럼 체포 역시 거부한다면 실질적인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체포영장) 발부 이후 여러 검토를 통해 대비할 것”이라며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압수수색과의 차이를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을 호위하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명분이 없는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기존처럼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만약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동시에 발부받아 집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관저 안에 머무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 한다면 전처럼 다시 충돌이 불거질 수 있다. 경호처는 전처럼 “보안상의 이유로 관저 압수수색을 받을 수 없다”며 경찰 진입을 막으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경찰을 방해할 수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밖으로 빠져나온 상황에선 언제든지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겠지만, 윤 대통령이 관저 안에만 박혀 있을 경우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 특수단은 ‘임의로 관저 출입문 부술 수 있나’는 질문에 “집행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집행하면서 생기는 여러 변수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서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찰 특수단은 “지난 28일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으며, 오늘 발송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앞서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따라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졌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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