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건물주' 황정음, 고강도 세무조사…"고의적 탈세·미납 아냐"

입력 2024-12-30 12:41   수정 2024-12-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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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지난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30일 한경닷컴에 "황정음은 2023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임했고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며 "건물의 매입, 매각 과정에서의 세금 문제는 없었으며 고의적인 탈세나 미납 등 그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 또한 없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황정음은 관련 법에 따라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행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정음이 지난해 과세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황정음이 가족법인 명의로 매입한 건물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정음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배경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조사를 진행한 서울국세청 조사2국 조사 성격을 감안할 때 고액 자산가를 상대로 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 일환으로 추측된다.

황정음은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명의로 2018년 3월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빌딩을 62억5000만 원에 매입해 2021년 10월 110억 원에 매각했다. 건물 매입 후 3년 7개월 만에 50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두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0년 5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단독 주택을 46억원대에 매입했다. 지하 1층~지상 2층(대지면적 347㎡, 연면적 200㎡) 규모의 주택을 3.3㎡당(대지면적 기준) 4430만원 선에 거래한 것. 현재 인근 주택들이 3.3㎡당 7000만~8000만원대에 시세형성된 것을 고려하면, 매매가는 70~80억원대로 매매시 양도차익만 30억원 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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