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어쩌나…최상목 권한대행, 거부권 막판 '고심'

입력 2024-12-30 13:13   수정 2024-12-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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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정부는 31일 정례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특검법의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세종 관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두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를 들어 반대하고 있고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와 다른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31일 의원총회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제주항공 참사로 이전처럼 '탄핵 카드'를 꺼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와중에 '재난 컨트롤타워'를 흔드는 모습으로 보일 경우 여론의 역풍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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