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타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것이 변호인 주장이다.
한편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세 차례 출석을 요구한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응하지 않자 이날 오전 0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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