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으뜸기업' 지켰다…직장내괴롭힘·산재 은폐 '무혐의'

입력 2024-12-30 17:02   수정 2024-12-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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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 관련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및 산업재해 은폐 논란이 불거졌던 하이브가 '으뜸기업'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개최된 하이브에 대한 으뜸기업 선정 철회 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일자리으뜸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생활 균형 실천 등 일자리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 받은 기업으로, 매년 100곳이 선정된다. 대상 기업에는 대통령 인증패가 수여되며, 신용평가 우대, 여신지원 금리우대, 조달가점 부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하이브는 지난 9월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뉴진스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재해 은폐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으뜸기업 지정이 논란이 됐다.

다만 앞서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과 관련해 고용부는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민원을 종결했다. 또 2022년 하이브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한 일과 관련한 산재 미처리 사례도 노동청은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노동부는 '으뜸기업 선정 철회를 하려면 노동관계법 위반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 사정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의혹이 제기된 두 사안 모두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종결됐고, 협력업체 대상 갑질 등 그 외 사안은 철회할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심사위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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