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년 단일가매매 적용 저유동성 종목 23개 확정

입력 2024-12-30 17:01   수정 2024-12-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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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내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 23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 주식 전 종목(정리매매 종목 등 제외)의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체결 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선정한다.

확정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21개와 코스닥 2개로 총 23개다. 유가증권시장에선 △계양전기우 △금강공업우 △넥센우 △녹십자홀딩스2우 △동양우 △미원홀딩스 △미원화학 △부국증권우 △서울식품우 △성문전자우 △진흥기업우B △코리아써키트2우B △크라운해태홀딩스우 △금호건설우 △깨끗한나루우 △동양2우B △삼양홀딩스우 △유유제약2우B △일양약품우 △진흥기업2우B △BYC우 △대덕1우 △세아홀딩스 △조흥 △천일고속 △한양증권우 △CJ씨푸드1우 △JW중외제약2우B △JW중외제약우 △동부건설우 △동원시스템즈우 △하이트진로홀딩스우 등이 지정됐다.

코스닥시장에선 대호특수강우와 소프트센우가 포함됐다.

선정된 종목은 내년 1년 동안 정규시장에서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가 적용된다. 다만 유동성공급자(LP) 지정 등 기업 자체적으로 유동성 개선 조치를 시행하거나 유동성수준이 크게 개선된 종목은 단일가 매매 적용이 배제된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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