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30일 0시를 기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공조본은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헌법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다.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등 역대 대통령의 구속은 모두 퇴임 후 이뤄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냈다.
'내란혐의'…수색영장도 동시청구, 공수처 수사권 여부가 쟁점될 듯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만큼 관련 쟁점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영장 청구 자체가 형사소송법상 부당하다는 논리다.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의견서에도 관련 내용이 주요 쟁점으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나뭇잎이 담장에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므로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검찰청장을 지낸 임관혁 변호사는 “내란죄가 공수처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의해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관할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제2조 4항 라목에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수사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세 차례 거부한 만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영장에 의한 체포나 수색은 군사상·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 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통상 7일의 유효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대통령실과 일정을 조율해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박시온/장서우/조철오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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