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 국조특위 31일 출범…국조계획서 본회의 처리할 듯

입력 2024-12-30 18:21   수정 2024-12-3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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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1일 출범한다.

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위원장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간사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위원으로는 국민의힘에서 한기호·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 의원이, 민주당에선 추미애·민홍철·백혜련·김병주·김승원·민병덕·윤건영·박선원 의원이 포함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여한다.

국회는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법안도 함께 상정될 전망이다.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또는 이를 조작·은폐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수사 공무원에 대한 보복성 고소·고발이 지속될 수 있는 이재명 수사 보복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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