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당일 한강 선상 불꽃놀이 업체 '6개월 운항 금지' 처분

입력 2024-12-30 23:33   수정 2024-12-3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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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당일인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한강에서 선상 불꽃놀이를 강행한 유람선 업체가 6개월 운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한강 유람선 업체인 현대해양레저에 대해 6개월간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내년 6월까지 한강 경인아라뱃길~원효대교 구간 유람선 운항을 할 수 없다.

해당 업체는 전날 저녁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열린 '한강 한류 불꽃 크루즈' 행사를 진행해 비난을 받았다. 대형 참사 당일 국민적 추모 분위기에서 진행된 선상 불꽃놀이가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참사 이후인 오후 2시 40분쯤 업체에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는 선상 불꽃놀이를 취소하지 않았다.

현대해양레저 김진만 대표이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고 "다시 생각해 보면 행사는 취소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애도기간 선포 전이었고 너무 급작스러운 상황이라 미숙한 판단이었다"며 "엄중한 상황과 대형 참사 속에서 모든 분들이 애도하는 시기에 행사를 진행해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표는 "선상에서 진행된 불꽃은 외국인 방한 인센티브 단체와 이미 계약된 행사로, 당일 일방적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다문화 어린이 초청행사와 연말 사회봉사 단체 초청행사 등 200여명의 탑승이 결정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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