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2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조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자신을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을 한 것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관해 확인을 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확인도 구하기로 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첫 번째 청구 건에 대해 9명의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경우 위헌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공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군의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관련해 직접 지시를 내렸다. 계엄군 체포 명단엔 조 전 대표와 더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1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그는 지난 23일 혁신당을 통해 공개한 옥중 서신에서 "저는 이곳에서 감당할 일을 겸허히 감당하겠다"며 "자유를 다시 찾는 날, 새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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