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 체포영장 발부…헌정사 최초

입력 2024-12-31 09:38   수정 2024-12-3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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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3시간동안 이어진 영장심사 끝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수사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영장발부에 주요 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은 전날 0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니 불법적인 체포영장 청구”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도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없으나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은 바 있다.

공조본은 조만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구속영장까지 발부할 경우 공수처는 10일 이내 수사를 매듭짓고 사건을 검찰로 이첩해야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체포기간 포함)이지만, 공수처는 내란죄 기소권이 없어 기소할 수 있는 검찰과 구속 기간을 나눠 써야 한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경찰은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관저에 폐쇄회로(CC)TV 영상과 대통령경호처에 보관된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실패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대통령 관저는 1급 보안 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1급 보안시설은 국가 기밀 보호와 직결되며, 최고 수준의 보안이 요구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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