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경호처 "적법 절차에 따르겠다"

입력 2024-12-31 10:04   수정 2024-12-3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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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30시간 넘는 심사 끝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공수처는 그동안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있는 만큼 대통령실 차원에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내부 분위기는 가라앉고 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내란죄로 기소를 할 수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게 맞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향후 체포 권한 등에 대해 향후 직권남용 문제 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즉각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도 법원의 영장 발부 소식만 전했을 뿐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인 만큼 공수처도 바로 집행에 나서기는 부담이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는 만큼 우선 경호처와 협조 등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다 경호처의 저지로 대통령실 진입에 실패한 바 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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