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613개사 적발"

입력 2024-12-31 14:53   수정 2024-12-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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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 613개 사를 적발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591개사가 미지급 납품 대금 등 89억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기부는 납품 대금 등 미지급금 문제를 자진 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11개사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를 통해 23억원을 추가로 수탁기업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최종 개선 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위반기업 11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중기부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중기부는 또 납품 대금 외에 약정서나 물품 수령증 등을 미발급한 위반기업 22개사에 대해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다. 이 중 약정서 미발급 21개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됐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단기적 피해 구제를 넘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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