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재판소 조속한 완성 촉구…3명 재판관 보충 절실"

입력 2024-12-31 15:44   수정 2024-12-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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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31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9인 재판부의 '조속한 완성'을 재차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재동 헌재 별관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0월 재판관 공석 발생 이후 일관된 입장으로 재판관 3명의 조속한 임명을 바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천 부공보관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지난 10월 29일, 지난 9일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얘기한 바 있다"며 "현재 재판관 공석이 보충돼야만 정상적인 사태에서 권한쟁의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에 대한 신속·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6인 체제'에서 위헌·탄핵 등 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논의 중에 있고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현재 (재판관) 6인뿐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주심 선정도 문 권한대행을 제외하면 5명이 배당을 받았고, 주심 별로 1~4건의 탄핵 사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판부도 온전하지 않은 상태여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3명 재판관의 보충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헌재는 전날 오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지난 27일 접수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김복형(24기) 재판관을 지명했다. 수명재판관은 변론준비절차를 맡아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하는 역할은 한다.

헌재는 현재 계류 중인 10건의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과 이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동일한 주심 재판관을 배당하기로 정했다. 천 부공보관은 "심리의 우선순위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진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청사 내 경호·보안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등청하는 재판관에 대한 취재 및 사진 촬영 등도 중단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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