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개인투자용 국채 사무처리기관 전용 홈페이지' 개시

입력 2024-12-31 15:13   수정 2024-12-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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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전날 개인투자용 국채 사무처리기관 전용 홈페이지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개인투자용 국채의 사무처리기관으로 지정된 뒤, 올해 5월에는 사무처리기관 업무시스템을 열고 6월부터 발행 관련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사무처리기관의 업무는 국채의 발행, 상환, 자금관리 등 내부 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을 연계해 수행하는 게 골자다. 또 대외 정보 제공을 통해 투자자(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채 발행·상환 내용의 공고·게시 사무(국채법 시행규칙 제7조)가 포함된다.

예탁결제원은 사무처리기관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해, 이런 공고·게시 사무를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수행하기 위해 본 홈페이지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개인투자용 국채 소개, 발행·상환 계획, 발행·상환 통계 등 총 14개 세부 콘텐츠로 구성된다.

예탁결제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개인투자용 국채 관련 정보 일체를 집약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투자용 국채의 사무처리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안정적인 국채 투자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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