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명령

입력 2024-12-31 18:18   수정 2025-01-0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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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오는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약 2개월간 조업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에 따라 2020년 12월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 정지 처분에 대해 제련소 측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 측 승소를 확정 판결한 데 따른 최종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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