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 농업혁신 정책인 이모작 기계화 공동영농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이모작 확산에 걸림돌이 돼 온 농지 임대, 직불금 등의 농업 정책을 도 요청으로 개편하기로 확정해서다.
31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혁신전략 계획을 발표했다. 이모작 확대에 필수적인 양도소득세 문제와 직불금 분배 문제 개선안이 계획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농가 고령화로 일모작만 하던 농업을 혁신한 경북의 이모작 공동영농이 확산될 발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모작 공동영농은 고령 농가들이 일모작만 하던 논을 농업법인에 맡기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계화된 영농을 통해 생산비를 낮추고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경상북도의 대표적 농업혁신 정책이다. 과잉 상태인 쌀 대신 콩, 밀 등 다양한 대체작목을 심어 농산물 수급 조절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문경 영순지구(100㏊) 농업혁신단지에서는 이모작 공동영농을 통해 농업 생산액이 세 배로, 농가 소득은 두 배로 늘어나는 성과가 입증됐다. 도는 올해 구미, 상주, 영덕 등 도내 14곳으로 이모작 공동영농을 확대했다. 도는 2030년까지 100곳 9000㏊ 규모로 이모작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내 벼 재배면적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국적으로 이 같은 농업혁신이 확산하면 농산물 수급 조절은 물론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경북의 공동영농을 확대하기 위해 모델을 유형화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존 공동경영체 지원을 공동영농 중심으로 개편해 2026년부터 정부 시책으로 본격 지원하기로 했다.
공동영농 법인의 농지 임대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부재지주 등 농지 임대가 어려워 집단화·규모화가 어려울 때 ‘농지 이용 증진사업’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절차를 간소화해 공동영농에도 임대차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농업법인도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 시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금기시되던 농지 임대, 헌법상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재정립하는 셈이다.
직불금 수령 조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경작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공동영농에 참여한 법인은 직불금 혜택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 50㏊ 이상 25개 농가가 참여한 공동영농법인은 사업 첫해부터 직불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양도소득세도 개편될 예정이다.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양도세를 이월과세로 전환해 공동영농 활성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출자 시 양도세 100%를 연 1억원, 5년 내 2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주던 제도를 한도 없는 이월과세로 변경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경북만의 농업 대전환으로 농업·농촌이 지닌 고질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물꼬가 트였다”며 “경북의 농업 대전환을 대대적으로 확산해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 농업을 열어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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