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석동현 변호사는 “국가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헌재에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해서 체포영장의 효력이 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며 “법원의 인신 구속에 대한 결정이 당사자로서는 매우 중요한 신체적 자유권, 기본권에 대한 문제이므로 효력 정지를 구할 수 있다” 말했다.
한편 이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영장전담 판사가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헌법 66조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 권한 행사와 삼권분립에 따른 통치권자로서 비상 긴급권 행사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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