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땐 '월 최대 250만원' 아빠 유급 출산휴가 한달 간다

입력 2024-12-31 17:43   수정 2025-01-01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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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기간 확대
12개월 동안 월 최대 150만원(통상임금 80% 상한)씩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여가 새해부터 첫 3개월 동안 최대 250만원(통상임금 100%)으로 오른다. 4~6개월엔 최대 200만원, 7개월부터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총액 기준으로는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난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특례 급여’도 인상됐다. 부모가 각각 쓸 경우 최대 59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내년 2월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한 달
내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유급)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바뀐다. 주말 휴일을 포함하면 한 달 가까이 쉴 수 있다. 사용 기한도 출산일로부터 90일 내에서 120일 내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출산휴가 급여 지원 일수가 기존 5일(최대 40만원)에서 20일(최대 160만원)로 대폭 늘어난다.
육아기 단축근로 지원금 인상
근로 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 기간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기준도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됐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대신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비용을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부터 도입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족은 자녀 1인당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부터 원하는 과목으로 시간표를 짜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 공통·선택과목을 포함해 3년간 192학점을 채워야 졸업할 수 있다.

곽용희/허세민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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