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잘 수 있는 '쉼터' 허용…쌀·배추도 수입안정보험 적용

입력 2024-12-31 18:00   수정 2025-01-0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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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수입안정보험 본사업 전환
201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농업 수입안정보험이 올해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대상 품목은 쌀과 보리, 양파, 무(가을), 배추(가을), 감귤(만감류) 등을 포함해 15개로 늘어난다. 농업인은 수입보험의 보장 수준(60~85%)을 선택할 수 있다.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전국 1315개 산업단지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수직농장을 입주 대상 업종에 포함하도록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 사육농장주 및 도축 상인 전·폐업 지원
개 사육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폐업이행 촉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농장주나 도축 상인이 폐업할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과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받는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숙박이 가능한 임시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으려면 쉼터와 그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보다 최소 두 배 이상 넓은 농지를 보유해야 한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를 줄이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올해 처음 시작된다. 휴경이나 타 작물 전환도 면적 감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농가 간 감축 면적을 거래할 수도 있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받는다.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
양식 어장의 환경과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양식업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가 시작된다. 내수면 양식업을 제외한 어류, 패류, 해조류, 복합, 협동, 외해 등 양식 면허가 대상이다. 2026년 7월~2027년 6월 면허가 만료되는 어업인은 올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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