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시프트업(2200만 주)을 비롯한 4개사의 7122만 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은 에이피헬스케어(4794만 주) 등 53개사의 3억7526만 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풀린다. 주성코퍼레이션(1600만 주)과 대유에이텍(800만 주), 산일전기(220만 주) 등도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에이피헬스케어(4794만 주), 헝셩그룹(3985만 주), 에이치피에스피(3280만 주) 등이다. 발행 주식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애닉(74.55%), 현대힘스(73.79%), 산일전기(72.28%) 등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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