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1월 28일 범죄집단조직·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집책 6명은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사기 혐의만 적용된 공인중개사 2명은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받았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금융권에서 153차례에 걸쳐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만 골라 145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죄집단죄를 적용했다.
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인정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금융회사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대출금을 보증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거액의 금융손실을 발생하게 하고, 금융손실을 공적 자금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그 손실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금융질서에 심각한 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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