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禹·韓 잡아 수방사 B1벙커로"…국회 해산·문 부술 도구도 검색

입력 2024-12-31 17:12   수정 2025-01-0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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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계엄 하루 전날 휴대폰으로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를 검색하고 여 전 사령관은 이틀 전부터 ‘체포조 운영’을 메모하는 등 계엄령 발표 이전부터 공모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계엄 관련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10명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체포 명단을 넘기며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수방사 병력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이 전 사령관은 국회 봉쇄 계획을 세우고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계엄 선포 하루 전 김 전 장관에게 “전 장병에게 휴대폰 통합 보관 및 공포탄 불출을 시행하고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를 투입·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은 보고 직후 휴대폰으로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 ‘대통령 국회 해산권 있나요’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두 전직 사령관의 휴대폰 메모를 핵심 증거로 확보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전날 “의명(명령에 따른) 행동화 절차를 구상해 봤다”며 ‘최초 V님(대통령) 연설 실시 전파 시 출동 병력 대상 쇠지렛대와 망치·톱 휴대’ ‘장관님 회의 직후 대테러 대기부대 선 투입, 본관 배치·(필요시) 서울시장, 경찰청장과 공조 통화 실시’라고 적었다. 여 전 사령관도 계엄을 이틀 앞두고 ‘반국가세력 수사본부’라는 제목으로 ‘경찰/조사본부, 30명 위치 파악, 합동체포조 운용’ ‘출국금지’라고 썼다.

검찰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나머지 군 인사 기소도 준비하고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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