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주항공 참사 브리핑에서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규정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종단안전구역이란 활주로와 착륙대를 지나친 항공기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설정된 여유 공간으로 어떤 장애물도 설치돼선 안 된다. 착륙대는 비상 대비를 위해 활주로 끝에 마련된 별도 공간이다. 전날만 해도 국토부는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밖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토부 규정에 따르면 길이 1800m 이상인 활주로는 끝에 콘크리트로 포장된 60m 이상의 착륙대를 확보해야 하고, 착륙대부터 240m까지 종단안전구역 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무안공항은 착륙대에서 로컬라이저와의 거리가 199m로 41m 부족한 자리에 설치돼 논란이 됐다.
재질도 문제다. 로컬라이저는 ‘항공장애물관리 세부 지침’상 장애물로 분류돼 장비 자체와 받침대 모두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돼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무안공항처럼 정밀접근활주로가 있는 공항의 경우 통상적인 첫 번째 장애물인 로컬라이저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 애초에 로컬라이저를 종단안전구역 뒤에 설치한다고 가정하고, 안전구역을 더 늘려야 한다는 점을 정한 규정으로 풀이된다. 이런 혼란에 대해 최기영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진행 방향의 로컬라이즈 설치는 하지 않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로컬라이즈 세팅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사고 조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11명과 미국 합동조사단 8명이 무안국제공항 현장에 투입됐다. 조사위는 미 합동조사단은 연방항공청(FAA·1명)과 교통안전위원회(NTSB·3명),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4명)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미국·프랑스 합작 엔진 제작사인 CFMI와 희생자 2명이 발생한 태국 정부의 참여도 논의 중이다.
사고 경위를 밝힐 블랙박스 분석 작업도 진행 중이다. 조사위는 지난 29일 여객기 잔해 속에서 수거한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안정훈/이인혁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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