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부동산 DSR 차등적용 안할 듯

입력 2024-12-31 17:55   수정 2025-01-01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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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비수도권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차주별 상환 능력을 바탕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대출 규제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31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비수도권의 DSR 차등 적용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 상환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차주별로 40%를 넘을 수 없다. 지역별 DSR 규제 차등화는 ‘차주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준다’는 정책 원칙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최근 부동산업계와 정치권에선 비수도권 미분양 부동산 구입 시 DSR 규제를 예외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지방 건설 경기 악화로 지역 경기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출로 건설 경기를 북돋는 정책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요가 적은 곳에 대출을 과도하게 공급하면 집값 하락에 따른 부실이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도 계획대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의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다. 2024년 9월 2단계 도입 시 수도권(1.2%포인트)과 지방(0.75%포인트)을 차등화했는데, 오는 7월 3단계에선 1.5%포인트가 동일 적용된다.

아울러 가계대출 증가율을 실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명목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는 기조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들로부터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1차 목표를 받았다. 각 은행이 한도 내에서 차주 단위 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해 들어 은행이 가계대출 빗장을 푼다고 해서 각자의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대출이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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