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내년 더 비싼 '탄소 청구서' 받는다

입력 2024-12-31 17:55   수정 2025-01-01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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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2026년부터 시장에서 돈을 내고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온실가스(탄소) 배출권 물량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이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 수립했다. 핵심은 기업이 시장에서 돈을 내고 의무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국제사회 동향과 탄소 감축 여건 등을 고려해 부문·업종별로 유상할당 비중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한다”며 “발전 외 부문은 업계 경쟁력, 감축 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해 유상할당 상향 수준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유상할당 비중 목표치는 오는 6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로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금은 기업의 감축 활동에 재투자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감축목표(NDC)를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탄소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에 할당량을 준 뒤 기업이 과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1차 계획 기간에는 기업에 할당량을 100% 무상으로 줬다. 2차 때는 유상할당 비중을 3%로 설정했다. 2021년부터 시작한 3차 계획 기간(2025년까지)엔 이를 10%까지 높였다.

강경민/곽용희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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