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율주행 시스템 제조사가 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주행 영상 정보를 활용할 경우 해당 정보를 익명 처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 기기’로 사람과 개인 정보가 있는 대상을 촬영하는 건 금지돼 있다. ‘자율주행차촉진법’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목적으로 촬영한 주변 차량 정보와 각종 상호 등 영상 정보를 익명 처리해 활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익명 작업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하고, 익명화 후에는 사물 인식률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손 의원은 “익명 처리 규제를 풀면서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해 기술 개발과 개인 정보 보호 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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