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지 75일 만이다.
그동안 헌재는 전례 없는 6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번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비롯해 권한쟁의심판 등 계류 중인 주요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만큼 이 사건의 시계가 빨라질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4월 18일 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시점에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후임은 대통령 지명 몫이어서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충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가 극적으로 취임하더라도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7인 체제가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9인 완전체’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도 재판관 8인 체제에서 이뤄진 만큼 어느 정도 정당성은 확보한 셈”이라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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