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오피스텔 '환매조건부' 분양

입력 2025-01-01 16:45   수정 2025-01-0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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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환매조건부’로 분양하는 오피스텔이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환매조건부 분양은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보다 시세가 낮아지면 사업자에게 되팔 수 있는 방식이다. 분양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계약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활용하는 마케팅 기법이다. 이 조건으로 분양받은 계약자는 시세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서초동에 조성되는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투시도)는 분양 후 7년간 잔금을 유예하고, 이후 잔금을 납부하거나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내걸고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22층, 2개 동, 총 399실(전용면적 56~69㎡) 규모의 오피스텔이다. 전용 56㎡는 방 2칸과 화장실 1개, 전용 59~69㎡는 방 2칸과 화장실 2개를 갖춘 구조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른 뒤 분양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잔금 납부는 7년간 미룰 수 있다. 오피스텔에 7년간 살아볼 수도 있다.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사업자(두손비앤아이, 더그로우)에 환매를 요구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강남권에서 환매조건부로 분양하는 오피스텔이 등장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강남권 단지는 고급화 설계 적용으로 분양 가격이 높아 그만큼 환매조건부 분양 때 사업자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계약자는 분양받은 오피스텔 시세가 오르지 않으면 환매를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시세가 오르면 잔금을 치르고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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