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속이고 폐교서 공짜로 커피 팔았다…5년간 34억 매출

입력 2025-01-01 18:49   수정 2025-01-0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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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를 무상으로 빌린 뒤 카페를 차려 부당이득을 챙긴 전 마을 이장과 업주 등이 검거됐다.

1일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최근 사기 혐의로 제주도 내 전 마을 이장 A씨와 카페 운영자 B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주민 소득증대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주 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폐교를 무상 임대한 뒤 B씨 등 2명에게 재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4억3700만원 상당 매출을 올렸다. 폐교를 공짜로 빌리는 바람에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임대료도 아낄 수 있었다.

주민 소득증대사업이 명분이었지만 B씨 등이 마을회에 지급한 돈은 2500만원뿐이었다.

경찰은 도 교육청을 속여가며 내지 않은 임대료를 피해액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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