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전환 추진…최고세율 인하는 빠져 [2025 경제정책방향]

입력 2025-01-02 10:40   수정 2025-01-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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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상속인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상속세 개편 방침을 발표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반면 현재의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예컨대 15억 원의 재산을 자녀 3명이 균등하게 상속받는 경우 현재는 15억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뒤, 이를 3명이 나누어 납부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되면 각자 물려받은 5억원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누진세 체계에 따라 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국제적 흐름에 맞추기 위해 유산취득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가운데 한국처럼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 한도를 새로 설계하며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유산취득세 도입은 과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작업이어서, 올해 상반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실제 시행은 2027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상속세율 인하,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같은 개편안은 담기지 않았다. 지난해 정부는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 자녀 공제 확대(1인당 5000만원→5억원) △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20%)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부자 감세' 반발과 탄핵 정국 등에 부딪히면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정부는 올해도 인적 공제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상속세제 개편의 키를 쥔 야당도 세율 인하나 과세표준 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인적 공제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실제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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