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에 '형소법 예외' 적시

입력 2025-01-01 23:35   수정 2025-01-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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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대통령경호처의 수색 거부를 원천 차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추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판사가 발부한 윤 대통령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됐다. 이들 조항은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통령경호처는 그동안 두 조항을 근거로 관저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과 17일, 27일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 집무실과 삼청동 안가 등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경호처는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 같은 영장 내용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측은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영장전담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불법 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에도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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